사학연금공단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위탁운용사를 선정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사학연금공단은 연금 위탁운용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요 판단기준을 정확하게 검증하지 않고 1차심사와 현장실사를 진행해 선정업체가 바뀌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감사원을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사학연금 가입대상자가 아닌 전문의 299명을 교원으로 신고해 국가로부터 사학연금과 퇴직수당 등을 지원받은 5개 대학 8개 대학병원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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