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비정규직 근로자와 전직 실업자 등이 생계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직업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연소득 2천4백만원 미만의 비정규직 근로자와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실업자는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직 실업자의 경우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에서 최고 6백만원까지, 비정규직 근로자는 최고 3백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은 연리 1.0%,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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