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해식품 수입업자는 영구퇴출되고, 1년 이상의 징역에 처도록 하는 등 단속과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최근 중국산 장어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우리 식탁이 위협받고 있는 데 따라 오늘 당정 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을 연내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수입했을 경우 1년 형 이상을 처하도록 돼 있는 위해 식품 대상도 광우병 등 일부 품목에서 전체 위해식품으로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수출국 현지의 위생상태를 관리하기 위해 수출국과 위생 협정 등을 체결하고 현지 조사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