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짜 친환경농산물을 유통시키다 적발되면 1년 동안 친환경 인증을 재발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농림부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육성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업자들이 가짜 친환경농산물을 유통시키다 적발돼 인증이 취소될 경우 1년 동안 인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농림부는 아울러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종류를 현행 4개에서 저농약과 무농약, 유기농산물 등 3개로 축소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