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7년 하반기부터 자율적인 치안유지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경찰을 창설해서 생활안전과 교통, 경비 등 기초적인 치안업무를 직접 담당하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치경찰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법안을 보면 자치경찰제의 도입 여부는 지방의회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은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 자치경찰은 방범순찰과 사회적 약자 보호, 기초질서 단속과 교통단속처럼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17종의 특별사법 경찰사무도 자치경찰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