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4월부터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원가공개를 잘못하거나 왜곡했을 경우 건설업체, 시행주체에 대해 과태료,시정명령 등 행정조치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건설교통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 대상 확대 발언을 계기로 주택 건설사업의 투명성과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분양가격 인하 유도를 위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열린우리당과 협의를 거쳐 당과 정부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시민 사회단체, 업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