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경품을 준다며 신문 구독을 강요받는 일, 겪어보셨을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없애기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신문판매시장 정상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문 구독을 권유하며 자전거와 선풍기, 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얹어주는 행위는 신문고시에 위배되는 불공정행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3년 5월부터 강도 높은 감시를 벌이고 있지만 불공정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과도한 신문 경품과 공짜신문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전개됩니다.
공정위는 경품과 무가지 근절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을 인터넷 상에서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문 구독과 관련해 불편을 겪은 독자 수기를 공모해 책자를 제작하고 배포할 계획입니다.
경품과 공짜 신문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신고하면 건당 최저 30만원에서 최대 천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신고 포상금 제도도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신문 경품과 무가지 신고 포상금 제도에 따라 현재까지 99건에 대해 1억 천 3백여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연간 신문구독료의 20% 수준인 2만8천8백원을 초과하는 경품과 공짜신문을 제공했을 경우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경품이나 사진, 구독 신청서 같은 증거 자료와 함께 공정위에 신고하면 신문고시 위반 확인과정을 거쳐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한편, 공정위는 사건의 조사 처리 과정에서 신고인의 신원은 비밀로 유지된다면서 안심하고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