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과제 정책이슈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KTV 국민방송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내년부터 공공택지의 주택에는 후분양제가 실시되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청약 기회도 한층 커집니다.

실수요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바뀌는 내년 부동산 제도를 소개합니다.

유진향 기자>

내년부터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에는 후분양제가 적용됩니다.

대한주택공사가 짓는 모든 단지가 여기에 해당되며, 수도권 내의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분양제가 적용되면 건축공정이 전체의 40%가 돼야만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아파트가 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청약을 할 수 있는 데다, 건설업체의 부도에 따른 위험도 줄어드는 등 여러가지 잇점이 있습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은 전매제한이 도입돼, 입주 때까지 분양권을 사고팔 수 없게 됩니다.

최근 오피스텔 시장의 과열을 틈타 시세차익을 노린 단기 투자수요가 몰리는 것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분양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지역우선공급 대상자 거주 기준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납니다.

해당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해 온 실수요자들의 청약 기회를 더 늘려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동산 세제도 달라집니다.

IMF 외환위기 때 정부가 미분양된 아파트를 사면 양도세를 일정기간 면제해 주던 양도세 특례 제도가 올해로 끝나, 내년부터는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부부간에 증여를 할 때의 공제한도가 현행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되는 점도 꼭 알아둬야 할 변?니다.

또 단독주택의 재개발과 재건축 연한은 20년에서 30년으로 강화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