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과제 정책이슈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최근에 상조업체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가입해지가 안된다거나 지나치게 높은 위약금을 요구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같은 부당행위를 막기 위한 표준약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정연 기자>

올해 6월, 정씨는 친구의 권유로 K상조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하며 계약금 68만원을 냈습니다. 열흘 후 J씨는 가입을 후회해 계약을 철회하려고 했지만, K상조는 계약 효력 후 10일 이내에만 철회가 가능하다며 정씨의 철회를 거부했습니다.

또 지난 94년부터 T 상조와 상조계약을 체결한 박씨는 월 만5천원씩 5년을 만기불입했다가 계약을 해지하고, 납입한 원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상조회사는 원금의 50%인 45만원만 환급했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상조회사 회원에 가입했다가 계약을 해지하려고하면 위약금을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거나, 아예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조 서비스에 가입한 뒤 약관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상조회사는 계약철회후 3일 안에 납임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상조회사가 이를 위반하면, 납입금에 대해 연 24%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을 승인했습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소비자는 상조서비스를 더이상 이용할 의사가 없으면 언제든지 계약 해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표준약관에 따라 19% 위약금만 지불하면 사유를 불문하고 상조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함께 상조업체가 서비스제공 지역을 변경할 경우에도 회원은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납입금 전액에 연 6%수준의 이자를 더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회원이 월납입금을 3번 이상 연체한 경우, 상조업체는 일정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