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있는 임대주택이 부도가 나서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주민들이 큰 시름을 덜게 됐습니다.
정부가 부도임대주택을 사들이는 정책이 속도를 내면서, 올해 안에 매입 물량이 만가구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해림 기자>
임대아파트에 입주했다가 건설사가 부도나면서 보증금도 못받고 거리로 쫓겨나는 입주민이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올해 초 제정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보증금 손실과 강제 퇴거로 불안정한 임차인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근거로 상반기부터 부도난 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매입한 결과, 현재 정부는 임차인이 매입 요청한 주택의 60%인 9천2백22가구를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 고시했고, 3백30가구는 경매로 사들였습니다.
현재 매입 상황으로 볼때 연말까지 만 가구 이상 매입이 가능하고, 내년까지는 매입 요청이 들어온 물량 전부를 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2005년 12월 13일 현재 임대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올 4월 20일 전에 부도가 발생한 주택입니다.
매입주택은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되고, 임차인은 기존의 조건으로 3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한편, 건교부는 부도임대주택을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자체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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