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가 126만6천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가족 수에 따라서 5%에서 6.8%까지 인상됐는데, 이번에는 기존의 물가인상률 기준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실제로 계측한 결과입니다.
이해림 기자>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 내년도 최저생계비가 가구원 수에 따라 5~6.8% 인상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인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올해보다 6.2%가 오른 월 46만 3천원으로 결정됐고, 2인가구는 5만원이 인상된 78만 4천원으로 확정됐습니다.
3인가구는 사상 처음으로 백만원대를 돌파했고, 4인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26만 6천원으로 5%가 인상됐습니다.
5인가구와 6인가구도 각각 5.9%, 6.4% 올랐습니다.
특히 최저생계비의 인상률이 예년의 3%에 비해 2% 가량 높아졌는데, 복지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예년과 달리 올해는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실제로 계측해 비용을 산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생계비 구성 품목에 가족외식비와 아동 교양도서 및 부교재비, 아동 수련회비 등이 포함됐지만 휴대폰 비용은 일반전화 등 대체 수단이 있는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한편,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 급여기준도 1인가구는 38만8천원, 4인가구는 106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며, 복지부 장관이 9월 1일까지 공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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