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에 참전했던 유공자가 사망 이후 군번이 확인되지 않아 국립호국원 안장이 거부된 일이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적 끝에 군번이 최종 확인되면서 고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1950년 9월 육군에 입대해 군번을 부여받은 국가유공자 A 씨.
남원 지역 전투에 참전했다가 부상을 입고 1951년 7월 전역했습니다.
이후 2008년 9월 A 씨에게 국가유공자증이 발급됐고, 2024년 12월 사망하기 전까지 16년간 참전유공자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세상을 떠난 뒤 유족은 뜻밖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A 씨가 주장하는 군번은 B 씨로 확인돼 군번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국립호국원 안장이 거부된 겁니다.
올해 2월 유족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고, 권익위는 인사명령과 병적부 등 모든 병적을 추적해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A 씨의 군번은 애초 B씨에게 부여됐다가 B 씨가 실종되며 취소되고, 이후 A 씨에게 재부여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권익위는 행방불명자 B 씨가 참전유공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까지 확인한 뒤 육군에 A 씨의 군번을 확정해 국립호국원에 통보하라고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녹취> 황인선 /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장
"향후 A 씨의 군번이 인정되어 국립호국원에 통보될 경우 A 씨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과 함께 호국원에 영면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권익위는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적 뒷받침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훈수당을 알지 못해 수령하지 못하는 배우자 대상자를 막기 위해 참전유공자 41만 명의 정보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누락 방지 관리를 권고했습니다.
또한 6월 한 달 동안을 보훈·국방·군사 민원 집중신청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인터넷 국민신문고 또는 전화 110을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최다희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