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의약품을 거래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중고나라와 함께 의약품 불법 판매 여부를 점검한 결과 2천82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변질이나 오염 우려가 있는 만큼 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