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기업인이라면, 세금 부담 적잖이 느끼실 텐데요.
국세청이 7월 한 달간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가업승계 업종의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대표이사가 5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에서는 세제혜택 적용 요건을 사전 진단해주고 법령 해석이 필요한 질의에도 답해주는데요.
올해부터 업력 30년 이상의 백년가게도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결과는 오는 9월 1일 개별 통지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