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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부정행위자 38명 올해 응시 가능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전화나 MP3 등을 갖고 시험장에 들어가 부정행위로 간주된 학생들이 올해 수능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는 수능시험 단순 부정행위자를 구제해주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개정된 고등교육법은 수능시험에서 경미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시험만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수능시험에서 휴대전화나 MP3를 소지한 33명을 포함해, 시험이 종료된 뒤 답안을 작성하거나 4교시 탐구영역에서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봐서 시험 무효처리와 수능 응시자격까지 박탈당한 수험생 38명이 구제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에게 올해 수능 응시자격을 주기로 하고 당사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수능부정행위 심의위원회는 부정행위 유형을 경중에 따라서 두가지로 나눴습니다.

먼저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금지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또 대리시험을 보거나 대리 시험을 의뢰한 경우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시험을 무효로 하고 1년동안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또 시험실에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소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 문제지를 보는 행위 등 단순한 시험관리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해당년도 시험만 무효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8월 29일부터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교부와 접수가 시작된다면서 지난해 부정행위로 처리된 학생들은 차질없이 일정을 확인하고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