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경제성장에 따라 매년 근로소득세수 자연증가분이 1조원 내외에 이르는데 이를 근로장려세제 지원금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재원마련을 위해 국민에게 별도의 부담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허 실장은 23일 오전 SBS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근로장려세제 도입으로 국민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허 실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절대 증세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면서 `전체적으로는 세부담이 늘어나는 부분과 줄어드는 부분이 비슷한 세수중립적 개편안`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