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4세 이하 병역미필자도 병무청장의 허가 절차 없이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을 공포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병역의무자가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할 때, 30일 이내에 공항이나 항만의 병무신고사무소나 지방병무청을 방문해 귀국신고를 하도록 한 규정도 폐지하는 등 병역의무자들의 출입국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병무청은 이와함께 인터넷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 신청제를 다음달부터 도입해 해외체류 병역 의무자가 원거리의 재외 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