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13만 명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의 종부세 부담이 없을뿐더러, 납세 대상자들 또한 세액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정표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 48만 6000명 가운데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내는 개인은 37만 9000명으로, 전체 세대의 2%, 주택 보유 세대의 3.9%에 불과합니다.
또 개인 주택 소유자 중에서는 집을 두 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23만 2000명으로 61.3%를 차지했고, 전체 세액의 71.6%를 이같은 다주택 보유자들이 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집을 가진 사람 100명 중 네 명만이 종부세 대상이며, 이 중에서도 61%가 집을 두 채 이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극소수이며, 과세 대상자들은 세금을 낼만한 여유가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개인 주택 종부세 대상 가운데 37.4%가 100만원 이하 , 68.7%가 300만원 이하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 나타나, 종부세를 내는 이들의 세 부담 역시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아파트값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올랐고 과표 적용률도 70%에서 80%로 현실화된 데 따른 것입니다.
자산가치가 커졌고, 실제 자신의 가치만큼 보유세를 매긴다는 법정신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주택에 대한 보유세 실효세율은 0.7%로, 1%인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아직도 낮은 수준입니다.
국세청은 신고기간에 종부세를 납부하면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액이 천만원이 넘으면 나누어 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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