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몰린 극빈 가정을 돕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시행중입니다 정부는 제도시행 초기의 문제점을 보완해 지원 대상자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이 모 씨는 사업실패로 아파트마저 경매에 넘어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이 씨는 긴급지원을 요청해 매달 50만원의 생계비를 4개월간 긴급지원 받게 됐습니다.
이처럼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자기 생계유지가 막막한 이들에 최대 넉 달 동안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가구의 시름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행중인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시행 이후 총 6375가구에 44억원이 지원됐습니다.
하지만 대상자가 가장의 사망이나 실종, 화재, 가정 내 폭력 등으로 제한돼 제아무리 급박한 상황에서도 긴급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마포에 사는 이 모 씨는 지난 3월 남편과 이혼한 후 자녀 3명과 살길이 막막해 복지부 콜 센터 129로 긴급지원 문의를 했지만 이혼이 긴급 복지지원법에 정한 위기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병원이송중이나 촌각을 다투는 수술비 마련에도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이혼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을 경우, 병원 이송이나 긴급한 수술 빚을 얻어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시군구의 긴급 지원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긴급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긴급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이나 긴급지원이 필요한 이웃이 있는 경우 지역 번호 없이 129번을 누르면 상담과 지원 요청이 가능하고 3-4일 이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