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취소된 1종 운전면허를 다시 딸 때 도로주행시험과 장내기능시험이 면제됩니다.
경찰청은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1종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학과시험만 합격하면 면허를 다시 딸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면허 취소 이후 5년이 지나 면허를 다시 따려면 장기간 운전을 하지 않아 운전능력이 떨어진 점 등을 고려해 모든 시험을 다시 봐야 합니다.
경찰은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하면 오는 7월 입법예고하고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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