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급여의 노후보장기능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을 확산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공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26일부터는 주택 구입이나 의료비 마련 등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퇴직금 중간 정산은 제한됩니다.
또 중소사업장에서 금융기관의 표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도록 해 수수료를 절감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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