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안기부 X파일'을 인용해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한 노회찬 전 의원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노 전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동안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업에서 돈을 받은 검사의 실명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 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에 올린 것은 정당하다며 대법원에 재상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