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월 소득 480만원 이하의 가구에 한해,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유치원비가 전액 지급됩니다.
하루 8시간 이상 다니면, 종일반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5세 이하 유치원생에게 지원됐던 정부의 유치원비 지원이 한층 확대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3월부터 만 5세 이하 유치원생 자녀가 있는 소득분위 70% 이하 가정 모두에게, 지원단가의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까진 만 5세 유치원생에게만 지원단가 전액이 지원됐고, 3세와 4세 유치원생의 경우엔 소득 수준에 따라 30%에서 100%까지 차등 지급해왔습니다.
올해부터 바뀌는 지원대상인 소득분위 70% 이하 가정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480만원까지입니다.
유치원비 정부지원 단가는 국공립의 경우 월 5만9천원, 사립은 17만원에서 19만원선.
여기에 지원 대상 아동 가운데 하루 8시간 이상 종일반에 다닌다면 매달 3만원에서 5만원까지 종일반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다문화가정과 난민 인정자 자녀에 대해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령별 유아 학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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