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올해 안에 70세 이상 노령·유족연금 수급권자와 중증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공단 관계자는 유족들이 노인과 장애인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연금을 계속 받는 이른바 유령 연금을 막기 위한 조치로 올해 3만 5천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급권자의 사망여부를 확인한 후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재산조사와 압류 등 환수조치가 취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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