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이 생후 4개월부터 만 5세까지 총 6회에 걸쳐 실시되고 있는데요.
정밀검진비는 본인 부담이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았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정밀검진비 지원 대상을 의료급여 수급권자 아동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을 통해 알아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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