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소득이 높거나 자산이 많은 사람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관련규칙과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보금자리주택 60㎡ 이하의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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