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대학시간강사와 단시간 근로자 등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전국 모든 사업장은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직원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신고해야 하며 대학에서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한 시간 강사 역시 사업장 가입자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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