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방침입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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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습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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