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 사회 각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사회통합위원회 관계자는 사회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시스템을 마련하는 법안의 초안을 완성했다면서 올해 안에 입법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정안 초안에는 공공기관이 정책을 결정할 때 시민배심원제와 여론조사 등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한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했으며 국무총리와 민간인 한 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갈등관리정책위원회와 실무 차원의 갈등조정협의회, 갈등관리지원단을 총리실 산하에 신설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에도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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