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한 데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교과부는 "9월초까지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과부 직권으로 전북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전북교육청의 자율고 취소 처분이 내용상·절차상 모두 위법하고 재량권을 이탈·남용했으며, 행정기관이 절차상 불이익 처분을 내릴 때 행해야 하는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시정명령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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