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이 함부로 형량을 줄일 수 없도록 작량감경 요건을 명확히 하고, 인권침해 논란으로 폐지됐던 보호감호제도를 재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형벌의 종류도 9개에서 사형과 징역, 벌금, 구류 등 4개로 대폭 축소하는 한편 기존 형법에는 없는 공범 규정도 신설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 시안을 공개했는데,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개정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