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변칙 우회상장을 통해 상속·증여세를 회피한 9개 기업체에 대해, 1천161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대표적인 탈세유형은 비상장법인 사주가 부실한 코스닥 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뒤, 비상장법인 주식을 고가로 평가해 주식을 교환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이같은 우회상장을 이용한 탈세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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