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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학대부모 친권상실 활성화 나선다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불과 9년 사이 두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12살인 승훈이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입소한건 지난해 3월.

아버지의 심한 매질을 보다 못한 이웃이 아동학대 신고를 한 겁니다.

홍현정 / 마포 아동보호 전문기관장

“최근 들어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입소하는 아동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동학대 상담·보호사례를 살펴보면, 2001년 4천133건이 신고 됐던 아동학대 건수는 9년만에 9천309건으로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아이 식사도 챙겨주지 않은 채 내버려 두는 방임이 35.6%로 가장 많았고 정서학대와 신체학대, 성학대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나마 9년간 정부가 총 45곳으로 늘린 아동보호전문기관 덕에 학대아동을 보호한 사례가 2.7배 가량 늘어난 것이 불행 중 다행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학대 중 83% 가량이 아동의 친부모에 의해 이뤄지도 있다는 것.

정부는 학대부모의 친권을 일시적으로 상실시키고 상실 기간 학대행위자에 대한 치료와 교육 등을 병행해 학대재발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나성웅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

“현재 친권상실 청구는 지자체장이 하도록 돼있는데 사실상 잘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호기관이 친권상실 요청 할 경우 지자체장이 30일 안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친권상실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추진중입니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사업과 연계한 통합서비스 등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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