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난 16년 동안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가 연구용으로 공개되는데, 교과부는 수험생에게 통보됐던 부분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과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19일까지 연구 대상자를 공모한 결과 모두 70명이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수능 자료는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지역과 학교, 성별 등 기본 정보와 표준점수가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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