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 등은 계급에 구애받지 않고 공적에 걸맞은 훈장을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개정해 특별한 공적을 세운 유공자에게는 계급에 맞는 훈장보다 높은 등급의 훈장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천안함 구조 과정에서 순직한 고 한주호 준위의 보국훈장 추서 과정에서 훈장이 공적보다는 계급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점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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