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외부인이 학교를 방문할 때는 방문신고를 한 뒤 방문증을 의무적인 착용해야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학교내 납치 성폭행 근절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저학년 초등학생의 등?하교 상황을 알려주는 '안심 알리미'와 학생이 안전 구역을 벗어나는 경우 자동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를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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