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로 예정됐던 지방 미분양 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시한이 내년 4월 말로 늦춰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을 고쳐 당초 이달 말까지 끝날 예정이었던 세금 감면 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6월과 작년 2월 두 차례 시행한 지방 미분양주택의 거래세 감면대책의 시한이 연장됨으로써 올해 2월11일까지 미분양된 주택을 계약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취득·등기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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