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쇠고기와 과일 등 구입한 제수용품의 품질에 이상이 있으면, 피해 입증을 위해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한 뒤 즉시 판매업체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품권을 사용할 때, 매장에서 할인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상품권 상환을 거부하거나 사용금액을 제한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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