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개성공업지구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통행 차단 등으로 개성공단 생산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개성공단 통행이 한 달 이상 차단되거나 조업 또는 물류운송 중단 등으로 한 달 이상 생산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남북협력기금 등을 통해 투자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남북 경협 보험이나 교역 보험 역시, 당국간 합의 파기 또는 불이행이나 북한 내 자산 몰수 등 `경영 외 사유'를 보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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