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임상병리사와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들이 종합적 직무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자격시험을 직무 평가 위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사 자격시험은 현장성과 사실성 높은 문항의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변경된 내용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2014년 국가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직무중심 통합출제 방식이 앞으로 선진국과 면허 상호인증을 추진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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