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농산물 품목이 대폭 늘어납니다.
오이, 풋고추 같은 농산물은 물론, 포장이 안 된 빵이나 떡과 같은 가공품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이 종전보다 91개 늘어난 622개 품목으로 확대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호밀과 오이, 풋고추, 블루베리, 석류 등 30개 농산물과, 케이크와 피자, 만두류, 물엿, 탁주, 약주 등 31개 가공품이 신규로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전에는 포장된 빵과 떡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제과점이나 떡집에서 판매하는 포장되지 않은 빵과 떡도, 안내 표시판이나 스티커 등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수산물과 수산물 가공품을 비롯해, 천일염, 정제소금 등 식용소금 여섯개 품목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배호열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장
"케이크, 떡, 피자, 블루베리, 석류 등이 원산지표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선정 기준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제품, 허위표시에 대한 우려가 높거나 소비자들이 원산지 정보를 알고싶어 하는 품목들로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품목들은 2011년 2월 11일부터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며, 기존 포장재도 달라지는 원산지 표시제도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