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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스쿨존 반경 500m로 확대

정책라인 10

내년부터 스쿨존 반경 500m로 확대

등록일 : 2010.09.27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주변 등에 조성된 스쿨존 범위가 현행 300m에서 500m로 대폭 확대됩니다.

어린이들 통행이 많은 아파트 단지 등도 앞으론 스쿨존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스쿨존이 지정된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시속 30km의 속도제한이 있지만 차량들은 좀처럼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일차선 도로 양쪽을 점거한 불법주차 차량들 때문에 차도와 보행도로 역시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곳은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이 좁은 인도를 완전 장악해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위험천만한 차도를 넘나듭니다.

안지은(11)

"문구점 가다가 뒤에서 차가 와서 크게 다칠뻔 했어요."

김주성 학부모

"부모 마음에는 스쿨존 지역이 더 넓어지면 아이들 안심하고 학교로 보낼수도 있고..."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해마다 계속 증가해 평균 500여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7월까지만 400여건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이런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쿨존 제한 범위를 기존의 학교 정문으로부터 반경 300미터에서 500미터 이내로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원준 경위 /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

“아파트 단지 등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구역으로 더 확대되겠습니다.”

또 울타리나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보도와 차도를 반드시 구분하도록 하고, 스쿨존 안에서는 가능하면 주차를 금지하도록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서장의 스쿨존 지정관리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이관해 행정 절차도 간소화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도로교통 관련 규칙을 내년 1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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