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업화의 밑거름 역할을 했던 국가산업단지 지정제도가 40여년만에 폐지됩니다.
지정된 단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고 신규 산업단지 지정권한은 내년 하반기부터 지자체장에게 이양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내년 상반기중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와 개발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법 개정을 통해 인구 50만이상 시장에게 지방산업단지 지정과 개발업무를 이양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입지 공급으로 자율적인 지역발전을 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