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해물질이 잇따라 검출된 중국산 장어와 김치, 찐쌀 등으로부터 국내 소비자와 관련 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위해식품 수입업체를 식품업계에서 사실상 퇴출시키는 등 대국민 식품안전조치를 대폭 강화키로 했습니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유해식품 수입업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최근 김치와 장어 등 중국산 수입 농수산물에서 유해물질이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 정부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해식품을 수입한 사실이 적발됐을 경우 영업제한 기간이 대폭 연장되고 영업제한범위도 전체 식품영역으로 확대돼 수입업체는 업계에서 사실상 퇴출되게 됩니다.
정부는 또, 유해식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다가 적발될 경우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의 상당부분을 벌금으로 부과해 환수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 농산물과 어류에 대한 중금속 허용 기준도 마련됩니다.
정부는 학계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김치 안전관리기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말 까지 김치에 대한 중금속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료에서 가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한편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적극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리 대상을 주요 농산물과 어류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유해성분에는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 뿐 아니라 트랜스지방산 등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물질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