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채용관행을 개선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응시자격을 남자는 `군필자`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서 이모씨가 지난해 10월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또 군필자에는 군 면제자와 여성도 포함되는데 이들에게는 군대 경험이 없는데도 응시자격이 있고, 군복무 경험도 경찰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윈회는 이와함께 군복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능력이 경찰 업무수행에 필요하다면 이는 채용시험을 통해 검증하거나 채용 후 교육을 통해 해결할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