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어음을 발행하지 않고도 전자적인 방식으로 어음을 거래할 수 있는 전자어음시대가 열렸습니다.
법무부는 27일 오전 서울 강남에 위치한 삼진건설이 1호 전자어음 액면가 5백만원을 주거래은행을 통해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어음은 모든 과정이 전산시스템 내부에서 전자적으로 이뤄지는 약속어음으로 완전하게 전자화 되는 것은 세계 최초`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전자어음이 종이어음을 대체하면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위조와 변조 위험을 줄여 금융 질서가 바로잡힐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법무부는 농협 등 8개 시중은행이 전자어음 실제 유통에 참가하며 나머지 은행들도 오는 11월까지 참가하기 위해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