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연말부터 회원수나 하루 방문자 수가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형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에 대해서 본인 실명확인 절차가 의무화됩니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 실명제` 토론회를 9월 12일 한국전산원에서 열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입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이와함께 회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포털사이트에 대해 `제한적 실명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통부는 또 이해 당사자 등이 이의를 제기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우선 차단조치를 실시하고, 제3의 기관이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인터넷 가처분제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