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소관 위원회들에 대한 대폭 정비에 나섰습니다.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등 전체의 74%가 감축될 예정입니다.
유진향 기자>
정부가 기능이 중복되거나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활용된 위원회를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소관 위원회 81개 가운데 74%인 60개를 없애고, 21개만 남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폐지되는 위원회는 법령에 근거한 28개와 훈령과 예규 등에 근거한 32개입니다.
법령에 따라 설치된 곳 중 폐지되는 위원회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등입니다.
또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인 제1중앙징계위원회와 제2중앙징계위원회 등 12개 위원회는 6개로 통폐합됩니다.
훈령과 예규 등에 근거한 위원회는 34개 중 정책자문위원회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2개만 남기고 모두 폐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존치되는 위원회의 운영방식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유지된 위원회는 위원 수를 20인 이내로 하고, 회의때 참석할 수 있는 위원을
미리 지정해 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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