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연합회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 서민이 많이 이용하는 금융기관 세 곳이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가 이같은 내용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오는 29일에 제1호 수표를 발행하고, 나머지 두 곳도 다음달 말쯤부터 수표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수표가 고액권 현금의 기능을 하면서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데도 이들 서민
금융기관은 발행 권한이 없어, 그간 시중은행에 협력성 자금을 예치하고 고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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