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일부터 학부모와 교장 등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공개 대상이 되는 신상정보는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사진,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 등입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부모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나 학교장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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